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이지선
- 등록일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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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27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941, 2012.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 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