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김상수
- 등록일2013-04-18
- 조회9571
- 첨부파일 ★130418_도시철도_정거장_및_환승편의보완_설계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30418_도시철도정거장_및_환승편의시설_보완설계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62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15호, 2010.10.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적용범위 (5)의 본문, 2.2.2 수송수요의 예측 (2)의 본문, 3.5.4.1 권고사항 (2)의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