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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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1호, 2012.8.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일부개정안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3)다) 및 3.4.1.3).나).(1), 부록 2 자연생태환경분야.8.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