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대실 도시개발사업 토지세목 정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김태국
- 등록일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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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계룡_대실_도시개발사업_토지세목_정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5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44호(’12.8.27)로 관보 게재된 계룡 대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결과 반영 등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미래도시과(042-840-291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계룡대실 보상사업소(042-840-64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