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및 개발계획변경승인내용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과
- 작성자이상욱
- 등록일2004-07-04
- 조회8823
- 첨부파일 20040704103958_고시문(용인죽전).hwp 바로보기 20050602190321_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4 - 168 호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및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