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위례 A1-11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3-04-23
- 조회3157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위례_A1_11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