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4-07-03
- 조회7194
- 첨부파일 20040703093320_정기운송용항공기정비프로그램고시안.hwp 바로보기 20040703093320_정기운송용항공기정비프로그램고시안.pdf 바로보기
항공법 제15조4항(감항증명유효기간)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감항증명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에 의
거하여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가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법을 정기운송사업용 항
공기 정비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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