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3-04-22
- 조회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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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51호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6호, 2012.7.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