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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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150호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17호, 2010.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 제목, 2. 나목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