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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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9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7호, 2011.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