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3-04-22
- 조회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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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28호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945호, 2012.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3년 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같은 항 제1호라목, 제6조제3항제1호, 같은 조제14항,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