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3-04-16
- 조회6194
- 첨부파일 130416_항공표시등과_항공장애주간표지의_설치_및_관리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34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7호, 2011.11.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항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