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3-04-16
- 조회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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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33호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28호, 2012.3.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