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3-04-16
- 조회5477
- 첨부파일 130416_항공등화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32호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92호, 2011.9.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3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