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3-04-16
- 조회3145
- 첨부파일 130416_조류_및_야생동물_충돌위험감소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30호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3호, 2012.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9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