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광선 운영기준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3-04-16
- 조회2387
- 첨부파일 130416_레이저광선운영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128호
「레이저광선 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39호, 2011.8.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① 각 호 외의 부분․②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