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3-04-16
- 조회3467
- 첨부파일 130416_항공등화시설_등의_관리운영_및_점검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84호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20호, 2012.5.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훈령”를 각각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