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장형석
- 등록일2013-04-22
- 조회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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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23호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012-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1), 1.2, 3.5.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