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이경섭
- 등록일2013-04-22
- 조회5989
- 첨부파일 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개정문).hwp 바로보기 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