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이경섭
- 등록일2013-04-22
- 조회4074
- 첨부파일 오지·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개정문).hwp 바로보기 오지·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781호, 2011. 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