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이경섭
- 등록일2013-04-22
- 조회5128
-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개정문).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09 -352호, 2009.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15조 본문 및 제1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