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담당부서신도시기획팀
- 작성자이승헌
- 등록일2004-07-01
- 조회8462
- 첨부파일 20040701091417_수원이의지구 지정고시문.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