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이경섭
- 등록일2013-04-22
- 조회3514
- 첨부파일 모범택시_등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요령(개정문).hwp 바로보기 모범택시_등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요령(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