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장형석
- 등록일2013-04-16
- 조회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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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124호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호라, 제4조3호다․라, 제20조①․②ㆍ③, 제21조①, 제22조①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