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장형석
- 등록일2013-04-16
- 조회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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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21호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②, 제9조②, 제10조⑤, 11조②, 제12조②, 별지 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