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매뉴얼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장형석
- 등록일2013-04-22
- 조회4837
- 첨부파일 6._비행장시설유도로,_계류장_등_설계_매뉴얼(개정문).hwp 바로보기 6._비행장시설(유도로,계류장_등)_설계_매뉴얼(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20호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 일부개정안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ㆍ1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