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3-04-16
- 조회2924
- 첨부파일 개정전문_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_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72호).hwp 바로보기 개정문_훈령_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_운영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2호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936호, 2012.12.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