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3-04-16
- 조회3710
- 첨부파일 개정문_훈령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70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0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해양부훈령 818호, 2012.5.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안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훈령 제606호”를 “국토교통부훈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