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3-04-16
- 조회2487
- 첨부파일 개정문_고시_항공기_수색구조지원계획.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항공기_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_제2013_118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18호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20호, 2011.12.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 일부개정안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차 제6조, 제4조제4호 및 별표 4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