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황재갑
- 등록일2013-04-16
- 조회3707
- 첨부파일 (예규_제___호)항공종사자자격증명관리업무지도감독지침.hwp 바로보기 (130415)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0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4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