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박동감
- 등록일2013-04-16
- 조회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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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68호
「국토해양부 상벌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15호, 2008. 3.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상벌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상벌규정」을 「국토교통부 상벌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1조 본문 중 “국토해양업무”를 “국토교통업무”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국토해양행정”을 “국토교통행정”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1 중 “총무처”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