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박동감
- 등록일2013-04-16
- 조회277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내부_신고자_보호_및_신고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내부_신고자_보호_및_신고처리에_관한_규정(개정_20130416).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67 호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52호, 2012. 7. 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 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을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찰팀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