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박동감
- 등록일2013-04-16
- 조회339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무원이_직무관련_범죄_고발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공무원의_직무관련_범죄_고발지침(개정_20130416).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66호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88호, 2009. 11.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