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장형석
- 등록일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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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64 호
「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항지하관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4항, 제17조①항1호, 제19조①항ㆍ②항,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