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장형석
- 등록일2013-04-19
- 조회3204
- 첨부파일 별표_3_상시점검점검표(최종).hwp 바로보기 별표_2_공항운영검사_점검표(최종).hwp 바로보기 1._공항운영검사등에관한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_공항운영검사등에관한규정(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62호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15호, 2011.9.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1항․3항․6항․8항, 제3조, 제5조①항 및 ②항, 제6조, 제9조, 제10조①항 및 ③, 제11조①항, 제12조①항ㆍ②항ㆍ③항ㆍ④항 제13조 ②항ㆍ③항ㆍ④항, 제14조①항ㆍ③항ㆍ④항ㆍ⑤항, 제16조, 제17조①항ㆍ③항 제18조①항ㆍ④항ㆍ⑤항, 제19조④항, 제20조③항, 제23조②항,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