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용현
- 등록일2013-04-15
- 조회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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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14 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7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