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곽인영
- 등록일2013-04-15
- 조회3120
- 첨부파일 지가변동률_조사_평가에_관한_규정(개정문).hwp 바로보기 지가변동률_조사_평가에_관한_규정(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61호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66호, 2011.12.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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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61호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66호, 2011.12.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