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심형석
- 등록일2013-04-15
- 조회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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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9호, 2012.9.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