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3-04-15
- 조회2623
- 첨부파일 건설환경발전_자문위원회_운영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건설환경발전_자문위원회_운영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564호, 2010.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3호․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