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권영민
- 등록일2013-04-15
- 조회3041
- 첨부파일 항공안전감독관에_대한_임명_및_신분증발급규정(훈령).hwp 바로보기 (훈령_제57호)항공안전감독관에대한임명및신분증발급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57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