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3-04-15
- 조회3240
- 첨부파일 개정문_훈령_항공교통관제업무_품질관리지침.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항공교통관제업무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52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52호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940호, 2012.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1조제9항, 제12조제5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제4조제3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예규”를 “국토교통부예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