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팀
- 작성자차상헌
- 등록일2013-04-15
- 조회2842
- 첨부파일 개정문_(지적재조사기획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 전문-지적재조사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08호, 2012.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6항․제7항․제8항,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