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현기
- 등록일2013-04-15
- 조회2967
- 첨부파일 개정전문(도시군계획정보체계의구축및운영규정,13년4월).hwp 바로보기 개정문(도시군계획정보체계의구축및운영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49호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25호, 2012.5.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6호, 제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4호,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