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현기
- 등록일2013-04-15
- 조회3342
- 첨부파일 개정전문(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_운영관리지침,13년4월).hwp 바로보기 개정문(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_운영관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48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06호, 2009.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