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3-04-15
- 조회3761
- 첨부파일 개정문_예규_정상운영_안전표본조사(NOSS)_요령.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정상운영_안전표본조사(NOSS)_요령(국토교통부예규_제14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14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국토해양부예규 260호, 2012.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일부개정안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제1호 중 “국토해양부훈령 제224호, ‘09.6.2.개정”을 “국토교통부훈령”으로 한다.
제1장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장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