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권영민
- 등록일2013-04-15
- 조회5051
- 첨부파일 모의비행훈련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고시).hwp 바로보기 130415_(고시_제2013-107호)모의비행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107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10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