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3-04-15
- 조회2541
- 첨부파일 개정고시문_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_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_제2013-98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8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8호, 2012.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