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팀
- 작성자차상헌
- 등록일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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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지적재조사측량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83호, 2013.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7조제7항제10호, 제8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