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소연
- 등록일2013-04-16
- 조회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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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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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호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58호, 2011.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안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