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안정수
- 등록일2013-04-15
- 조회2669
- 첨부파일 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_개정이전.hwp 바로보기 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 2012.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